728x90 반응형 전체 글73 공동현상(캐비네이션) 공동현상(캐비네이션) 1. 발생원인 - 펌프의 흡입측 수두가 클 경우 - 펌프의 마찰손실이 클 경우 - 펌프의 흡입관경이 너무 작을 경우 - 이송하는 유체가 고온인 경우 - 펌프의 흡입압력이 유체의 증기압보다 낮은 경우 - 임펠러 속도가 지나치게 클 경우 2. 방지대책 - 펌프의 설치 높이를 낮추어 흡입양정을 짧게 한다. - 양흡입 펌프 사용한다. - 배관 완만하고 짧게 한다. - 흡입관 관경을 크게 한다. - 임펠러의 속도를 작게 한다. - 수온을 낮춘다. 2022. 7. 3.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설치기준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한다.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한다.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한다.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2022. 7. 3. 소방기본법 시행령 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 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2.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3.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2022. 7. 2. 화재경계지구 대상지역(법 제13조 제1항)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다닞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2022. 7.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상 화재경계지구 1.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령 제4조 제5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비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22. 7. 2. 화재의 예방조치에서 관계인에 대한 명렁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떄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2항)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해야 한다.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 2022. 7. 2.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