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3 소화용수시설의 설치기준(규칙 별표3) ①공통기준 -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수평거리 100m이하 - 기타 : 수평거리 140m이하 ②소화전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 구조 - 소화전 연결금속구 구경 : 65mm ③급수탑 - 급수배관의 구경 : 100mm 이상 - 개폐밸브 높이 : 1.5m이상 1.7m 이하 ④저수조 - 지면으로부터 낙차 4.5m이하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이상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 또는 원형의 경우 한변의 길이 및 지름이 60cm이상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 2022. 7. 24. 소방용수표지 설치기준(규칙 별표2) 1. 지하(소화전, 저수조) - 맨홀 뚜껑 크기 : 지름 648mm이상 - 맨홀 뚜껑 표시 : "소화전∙주정차금지"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 노란색 반색도료로 폭 15cm의 선 2. 지상(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안쪽문자 : 흰색, 바깥쪽 문자 : 노란색, 안쪽 바탕 : 붉은색, 바깥쪽 바탕 : 파란색 - 반사재료로 한다. 2022. 7. 23.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내용(규칙 제8조)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 화재의 경계, 진압활동 -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출동대원의 수당, 식사 및 피복의 수선 -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공급 -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2022. 7. 17.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30m미만의 장소 2022. 7. 17. 펌프의 이상현상 펌프의 이상현상 1. 수격현상 : 배관내의 유체의 흐름을 갑자기 ㅁ가으면, 유체의운동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변환되어 급격하게 관내압력 상승하여 펌프에 손상을 주는 현상. 일반적으로 수격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전 등에 의한 펌프 구동력 차단에 따라 급정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서징현상(맥동현상) : 펌프 운전 중에 압력계기의 눈금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큰 진폭으로 흔들림과 동시에 토출량도 어떤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변동이 발생되고, 흡입 및 토출 배관의 주기적인 진동과 소음을 수반하게되는 현상 3. 공동현상(캐비네이션) : 흡입 양정이 높거나, 펌프 흡입구에서 유로 변화로 인해 압력강하가 생겨 그 부분의 압력이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지면 표면에 증기가 발생되어 액체와 분리되어 기포로 나타나는 현상. 2022. 7. 13. 화재의 예방조치 과정(법 제12조, 령 제3조) 1.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2. 보관 및 공고 :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 3. 보관기관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 추가 보관기간 :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 보관기간 종료 : 매각 또는 폐기 - 매각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 - 보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022. 7. 12. 이전 1 ··· 5 6 7 8 9 10 11 ··· 1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