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 할 때 지켜야 할 사항

by 솔티카라멜 2022. 7. 2.
728x90
반응형

1.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2.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3.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