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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조치 과정(법 제12조, 령 제3조) 1.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2. 보관 및 공고 :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 3. 보관기관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 추가 보관기간 :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 보관기간 종료 : 매각 또는 폐기 - 매각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 - 보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022. 7. 12.
소화전함 설치기준 소화전함 설치기준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 옥외소화전마다 5m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한다. 2022. 7. 12.
옥외소화전설비 * 수원 1. 방수압력 : 0.25MPa 이상 0.7MPa 이하 2. 방수량 : 350L/min 이상 3. 펌프 토출양 : 350L/min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4. 수원의 양 : 350L/min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 20분 * 호스접결구 1.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40m이하이다. 3. 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한다. 4. 노즐의 구경은 19mm이다. 2022. 7. 11.
화재경계지구의 관리(령 제4조) 1.소방특별조사(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연 1회 이상 2. 훈련 및 교육(실시할 수 있다) - 실시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연 1회 이상 - 대상 :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교육 10일 전까지 통보) 2022. 7. 11.
상향식,하향식 헤드 상향식,하향식 헤드 1.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 하향식 헤드 2. 그 외의 설비 : 상향식 헤드를 설치한다. 3.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향식 헤드 설치가 가능한 경우). ①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③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022. 7. 10.
스프링클러설비를 구성하는 배관 스프링클러설비를 구성하는 배관 1. 입상배관(수직배관) - 가압송수장치로부터 각 층을 관통하여 층마다 물을 보급해주는 배관 2. 수평주행배관 - 당해 층에서 유수검지장치로부터 교차배관까지 물을 보급시켜주는 배관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500이상으로 한다. 3. 교차배관 - 스프링클러헤드가 달린 가지배관을 분기시켜주는 배관이다. 4.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으로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 습십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이상으로한다. -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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