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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떄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2항)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해야 한다.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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