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4 화재의 예방조치에서 관계인에 대한 명렁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떄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2항)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해야 한다.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 2022. 7. 2. 옥내소화전 수전 옥내소화전 수전 1.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2. 방수량 : 130L/min 이상 3. 펌프 토출양 : 130L/min × 당해 층 옥내소화전 설치 개수(최대 2개) 4. 수원의 양 : 130L/min × 당해 층 옥내소화전 설치 개수(최대 2개) × 20분 2022. 7. 2. 소화설비 소화설비 간이소화용구 : 수동식 및 자동식 소화기 이외의 것으로 소화약제(물 제외)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이다.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 투척용 소화용구 3.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 자동소화장치 5. 분말 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022. 7. 1. 소화기별 사용온도 소화기별 사용온도 강화액, 분말 소화기 : -20~40℃ 포 소화기 : 5~50℃ 기타 소화기 : 0~40℃ 2022. 6. 30. 대형소화기 충전량 대형소화기 충전량 포소화기 - 화학포 : 80L 이상 - 기계포 : 20L 이상 분말소화기 : 20kg 이상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30kg 이상 이산화탄소 소화기 : 50kg 이상 강화액 소화기 : 60L 이상 물 소화기 : 80L 이상 2022. 6. 30. 소화능력 단위에 따른 분류 소화능력 단위에 따른 분류 1.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2.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2022. 6. 29.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