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3 옥내소화전 수전 옥내소화전 수전 1.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2. 방수량 : 130L/min 이상 3. 펌프 토출양 : 130L/min × 당해 층 옥내소화전 설치 개수(최대 2개) 4. 수원의 양 : 130L/min × 당해 층 옥내소화전 설치 개수(최대 2개) × 20분 2022. 7. 2. 소화설비 소화설비 간이소화용구 : 수동식 및 자동식 소화기 이외의 것으로 소화약제(물 제외)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이다.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 투척용 소화용구 3.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 자동소화장치 5. 분말 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022. 7. 1. 소화기별 사용온도 소화기별 사용온도 강화액, 분말 소화기 : -20~40℃ 포 소화기 : 5~50℃ 기타 소화기 : 0~40℃ 2022. 6. 30. 대형소화기 충전량 대형소화기 충전량 포소화기 - 화학포 : 80L 이상 - 기계포 : 20L 이상 분말소화기 : 20kg 이상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30kg 이상 이산화탄소 소화기 : 50kg 이상 강화액 소화기 : 60L 이상 물 소화기 : 80L 이상 2022. 6. 30. 소화능력 단위에 따른 분류 소화능력 단위에 따른 분류 1.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2.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2022. 6. 29. 누설감지 기준(규칙 별표8) 누설감지 기준(규칙 별표8)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④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2022. 6. 29.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