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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령 제4조 제5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비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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