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3 옥외저장소 기준(규칙 별표11) 옥외저장소 기준(규칙 별표11) 안전거리 1. 안전거리를 둘 것(기준은 제조소등과 동일) 2.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선반 설치기준 1.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2.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풍하중, 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2022. 8. 2. 옥외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령 별표2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령 별표2 옥외저장소) 1. 제 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 섭시 0도 이상인 것) 2.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 섭시 0도 이상인 것),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3. 제6류 위험물 2022. 8. 1.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기준(규칙 별표13)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기준(규칙 별표13)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이상, 길이 6m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한다. 2.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공지의 기준 -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하고 -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지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2022. 7. 29. 판매취급소 판매취급소 종류(규칙 별표14) 1. 제1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2. 제2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판매취급소 설치기준(규칙 별표14) 1. 제1종 또는 제2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제1종 또는 제2종 판매취급소에는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2종)"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종 또는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망입유리로 할 것 판매취급소 기준(규칙 별표14)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 2022. 7. 29.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22. 7. 27.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법 제6조, 령 제1조의2) 1. 종합계획 - 수립시행권자 : 소방청장 - 5년마다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31일까지 수립 -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2. 세부계획 - 수립시행권자 : 시도지사 - 매년 수립 - 계획시행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 2022. 7. 27. 이전 1 ··· 4 5 6 7 8 9 10 ··· 1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