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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의 관리(령 제4조)

by 솔티카라멜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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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특별조사(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연 1회 이상
2. 훈련 및 교육(실시할 수 있다)
- 실시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연 1회 이상
- 대상 :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교육 10일 전까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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