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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법 제6조, 령 제1조의2)

by 솔티카라멜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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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계획
- 수립시행권자 : 소방청장
- 5년마다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31일까지 수립
-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2. 세부계획
- 수립시행권자 : 시도지사
- 매년 수립
- 계획시행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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