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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취급소 종류(규칙 별표14)
1. 제1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2. 제2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판매취급소 설치기준(규칙 별표14)
1. 제1종 또는 제2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제1종 또는 제2종 판매취급소에는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2종)"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종 또는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망입유리로 할 것
판매취급소 기준(규칙 별표14)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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