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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기준(규칙 별표13)

by 솔티카라멜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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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기준(규칙 별표13)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이상, 길이 6m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한다.
2.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공지의 기준
-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하고
-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지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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