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순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순서 1. 화재발생 2. 화재감지기(교차회로방식) 또는 수동기동장치에 의해 작동 3. 수신기의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점등 및 화재경보 4. 수신기 지연타이머 작동 5.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작동 6. 기동용기 가스 방출 7. 선택밸브 개방 8. 저장용기 개방 9. 압력 스위치 작동하여 방출표시등 점등 10. 소화가스 방사 2022. 8. 2. 옥외저장소 기준(규칙 별표11) 옥외저장소 기준(규칙 별표11) 안전거리 1. 안전거리를 둘 것(기준은 제조소등과 동일) 2.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선반 설치기준 1.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2.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풍하중, 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2022. 8. 2. 옥외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령 별표2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령 별표2 옥외저장소) 1. 제 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 섭시 0도 이상인 것) 2.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 섭시 0도 이상인 것),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3. 제6류 위험물 2022. 8. 1.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기준(규칙 별표13)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기준(규칙 별표13)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이상, 길이 6m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한다. 2.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공지의 기준 -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하고 -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지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2022. 7. 29. 판매취급소 판매취급소 종류(규칙 별표14) 1. 제1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2. 제2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판매취급소 설치기준(규칙 별표14) 1. 제1종 또는 제2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제1종 또는 제2종 판매취급소에는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2종)"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종 또는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망입유리로 할 것 판매취급소 기준(규칙 별표14)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 2022. 7. 29.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22. 7. 27. 이전 1 ··· 4 5 6 7 8 9 10 ··· 1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