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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감지 기준(규칙 별표8) 누설감지 기준(규칙 별표8)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④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2022. 6. 29.
지하탱크저장소 기준(규칙 별표8) 지하탱크저장소 기준(규칙 별표8) 저장소 구조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를 2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탱크 전용실 구조 1.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안쪽과의 사이는 0.1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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