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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물올림장치 : 주기능은 펌프의 후드밸브 고장으로 펌프실 및 흡입관 내의 물이 수조로 빠져 내려가면 펌프를 작동시켜도 물이 흡입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후드밸브에서 펌프 임펠러까지 항상 물을 충전시켜 펌프가 작동하면 물이 흡입될 수 있도록 대비시켜 주는 장치이다.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해야 하며,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금되도록 한다.
3. 순환배관 및 릴리프밸브 :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한다. 순환배관에는 펌프의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격방지기 : 유속이 갑자기 변할 때 배관과 주변 기기에 진동과 소음이 생기는 수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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